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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갈등관리사협회(영문 명칭은 ‘Korea Conflict Management Association’,이고 약칭은 ‘KCMA’라 한다. 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사회적 갈등의 원인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갈등관리상담사 협상전문가 등(이하 ‘갈등관리사’라 한다.)의 교육 및 교류를 통한 자질 향상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15, 점보빌딩 508호에 두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갈등관리 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 2. 갈등관리 프로그램 모형개발 및 갈등유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3. 갈등관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 4. 회원 간의 교류와 협력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 5.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일반회원은 갈등관리상담사, 협상전문가 등 갈등관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제 5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본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중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입한 사람으로 한다.
②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 협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납부
제9조(탈퇴)

본 협회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본 협회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탈퇴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 8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아니하거나,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7조의 권리를 일시정지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협회 게시판을 통해 이 내용을 1주일 이상 게시 공고한다.
③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요구를 할 수 없고, 기타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하
  • 3. 상임이사 1인
  • 4. 이사 4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5. 감사 2인 이하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본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장 직무대행) 

①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다수 일 때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여러 부회장  중 직무대행 부회장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상임이사) 

①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 변상적 비용은 지불할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2(대의원)

①대의원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본 협회 및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대의원의 임기 및 결격,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임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원은 회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을 본 협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가 보유한 과거 연락처로 통보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제14조에 의거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사 및 감사는 자신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을 본 협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가 보유한 과거 연락처로 통보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 또는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협회 설립 시 발기위원 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③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조달)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3. 후원금
  • 4. 기타 수입금
  • 5. 본 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 협회의 설립목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본 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제34조(회계의 원칙)

①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본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③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본 협회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 협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본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본 협회의 설립자
  • 2. 본 협회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본 협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7조(회계감사)  

본 협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차입금) 

본 협회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40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관계부처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개정일)

본 정관은 2024년  2월 20일 2차 개정한다.